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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1. 용어정의
◎입학전형: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이의신청: 본 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응시자나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2. 고지의무
◎입학처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대학입학전형 실시 이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3. 신청 및 접수
◎대학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대학입학전형 응시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응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대학입학전형 결과 발표일로부터 업무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모집요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4. 처리절차
◎입학처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입학처에서 우선 검토 및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해결이 안 될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입시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기존의 대학입학전형 결과를 번복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전 발표된 대학입학전형 결과를 유지한다.
◎입학처장은 이의신청 결과를 업무일 기준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효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대학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년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의신청이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판결을 우선하여 따른다.
◎이 처리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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