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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입학관리자 조회수 11405 등록일 2021-05-13 14:11:00
첨부파일

대학입학전형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1. 용어정의

◎입학전형: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이의신청: 본 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응시자나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2. 고지의무

입학처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대학입학전형 실시 이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3. 신청 및 접수

대학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대학입학전형 응시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응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대학입학전형 결과 발표일로부터 업무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모집요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4. 처리절차

입학처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입학처에서 우선 검토 및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해결이 안 될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입시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기존의 대학입학전형 결과를 번복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전 발표된 대학입학전형 결과를 유지한다.

입학처장은 이의신청 결과를 업무일 기준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효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대학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년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의신청이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판결을 우선하여 따른다.

이 처리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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